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
특허 출원은 하나의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발명 완성 정도, 개발 단계, 필요 목적,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 가지 방법이 있으며, 방식에 따라 특허출원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시명세서 출원 (가출원)
임시명세서 출원은 특허청에서 지정한 양식이 아닌, 발명자가 작성한 doc, ppt, pdf, hwp, jpg 등의
파일을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출원 방식입니다.
그러나, 출원의 효과는 정식 출원과 동일합니다. 다만, 임시로 출원한 바, 1 년 이내 우선권주장을 통해 정식출원 또는 1 년 2 개월 내 보정을 통한 정식출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임시명세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출원이 가능한 방법으로 예비창업, 지원금 신청 전, 투자 유치 전과 같이 사업 준비 단계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2. 정규출원 (정식출원)
정규출원은 통상적으로 말하는 특허 출원을 의미합니다. 정규출원은 변리사와 발명 상담을 통해 발명을
구체화하며, 특허청 양식에 따라 변리사가 직접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정규출원은 발명 미팅, 출원 준비, 명세서 작성, 수정 등의 과정을 수행하며, 이로 인하여 출원까지 2~3 주 정도 소요됩니다.
3. 빠른 심사 출원 (우선심사)
정규출원 후 빠른 특허 등록을 원하는 경우 우선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심사의 경우 1 차 심사까지 18~24 개월 소요됩니다. 반면, 우선 심사의 경우 4~8 개월로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유형 |
출원 수수료 |
특허청 관납료 |
총 합계(VAT 포함) |
---|---|---|---|
가출원(임시명세서) |
250,000원 | 13,800원 | 288,800원 |
정규출원 |
1,500,000원 | 출원시 별도 납부 | 1,650,000원 + 관납료 |
우선심사출원 |
1,800,000원 | 출원관납료 + 200,000원 | 2,190,000원 + 관납료 |
가출원(임시 명세서)의 특허청 관납료는 70% 감면이 적용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감면 사유 적용 여부에 따라 관납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가출원(임시명세서) 결제 시 영수증(세금계산서)은 출원 수수료에 대한 부분만 발행됩니다.
관납료 영수증은 출원 후 특허청에서 별도로 발급하여 전달드립니다.
정규출원시 특허청 관납료는 작성된 청구항의 개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출원 신청 당시에는 대리인 수수료가 착수금으로 선결제되며,
관납료는 명세서 작성 완료 후 출원 전에 별도로 청구됩니다.
기술 공지 등의 사정에 따라 별도의 절차를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출원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 대리인 수수료는 벤처기업 등의 사유에 해당 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전문선행조사가 필요한 경우, 선행조사 비용(₩200,000)이 추가됩니다.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며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된 발명에 특허를 허여할지 심사하게 됩니다.
이때, 거의 99%의 확률로 1 차 거절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냥, 특허를 출원하면 최소 한번은 거절통지를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허청의 거절 통지는 "의견제출통지서"라는 이름으로 발행됩니다.
이 단계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특허는 거절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특허를 등록 받기 위해서는 심사관의 의견을 분석하여 명세서를 수정하거나 심사관의 의견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을 중간사건이라고 합니다.
중간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은 심사관의 거절이유와 대응 정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발생합니다.
간단한 수정의 경우 30 만원 정도부터, 복잡한 분석 및 작업이 필요한 경우 약 60 만원 정도까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사건은 최소 1 회에서 2~3 회 정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이 지속적으로 거절을 하는 경우, 재심사 또는 심판까지 가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 중간사건 비용은 의견통지서의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유형 |
비용(VAT 별도) |
비고 |
|
---|---|---|---|
자진보정 |
100,000원 | 간단한 오기 정정 및 삭제 기준 |
|
심사청구 |
50,000원 | 출원과 별도로 심사청구 시 | |
우선심사청구 |
300,000원 | 전문조사기관에 선행기술조사 의뢰시 조사료 500,000원 추가 | |
|
단순 기재불비 | 300,000원 | 단순한 오기 등 100% 당소 과실에 의한 기재불비인 경우, 별도 비용을 청구하지 않음 |
신규성/진보성 (인용발명 1개) |
450,000원 | ||
신규성/진보성 + 기재불비 (인용발명 1개) |
500,000원 |
||
신규성/진보성 (인용발명 2개 이상) |
600,000원 |
||
신규성/진보성 + 기재불비 (인용발명 2개 이상) |
650,000원 |
청구범위 유예출원 후 청구함 추가보정 시 동일 적용 | |
재심사 청구 |
거절 대응과 동일 |
상기 금액에 대한 VAT는 별도 청구됩니다.
상기 금액 및 VAT 이외에 특허청에 납부해야 할 관납료는 실 발생 비용 청구됩니다.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결정하면 최종적으로 특허가 등록되게 됩니다.
이때,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특허가 등록결정되었는데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특허권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허 결정이 되면, 특허 등록료와 함께 등록성사금이 발생합니다. 특허 관납료를 최종 등록된 청구항의 개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등록성사금은 통상 출원료의 70~100% 정도 범위에서 청구하게 됩니다.
특허등록이 결정되면, 특허 등록료를 납부하기 전 반드시 분할출원을 진행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분할출원은 등록된 특허를 분할하여 새롭게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즉, 하나의 등록된 특허권을 가지며, 추가로 특허권을 더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는 , 특허권의 보다 다양한 특징을 보호받기 위한 방식입니다.
특허등록 비용 및 분할출원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 |
비용(VAT 별도) |
비고 |
---|---|---|
등록 성사금 |
1,000,000원 |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등록성사금 발생 |
분할 출원 |
750,000원 | 등록결정 후 분할 출원을 진행하는 경우 |
상기 금액에 대한 VAT는 별도 청구됩니다.
상기 금액 및 VAT 이외에 특허청에 납부해야 할 관납료는 실 발생 비용 청구됩니다.
상표 등록 가능성 상담은 첫번째 상담의 경우 무료로 진행됩니다.
다만, 등록 가능성이 낮아 다른 상표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표 네이밍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출원 종류 |
TYPE 1 |
TYPE 2 |
TYPE 3 |
TYPE 4 |
TYPE 5 |
TYPE 6 |
---|---|---|---|---|---|---|
기본 출원 |
전문조사 출원 |
컨설팅 출원 |
컨설팅 + 전문조사 출원 |
빠른등록 출원 |
컨설팅 + 빠른등록 출원 |
|
변리사 등록 |
O | O | O | O | O | O |
등록가능성 |
O | O | ||||
상표 네이밍 컨설팅 |
O | O | O | |||
우선 심사 |
O | O | ||||
출원 수수료 |
150,000원 | 200,000원 | 250,000원 | 300,000원 | 300,000원 | 400,000원 |
특허청 관납료 |
52,000원 | 52,000원 | 52,000원 | 52,000원 | 212,000원 | 212,000원 |
총액(부가세 포함) |
217,000원 | 272,000원 | 327,000원 | 382,000원 | 542,000원 | 652,000원 |
출원 진행 중단 시 환급되는 비용입니다.
출원 종류 |
TYPE 1 |
TYPE 2 |
TYPE 3 |
TYPE 4 |
TYPE 5 |
TYPE 6 |
---|---|---|---|---|---|---|
기본 출원 |
전문조사 출원 |
컨설팅 출원 |
컨설팅 + 전문조사 출원 |
빠른등록 출원 |
컨설팅 + 빠른등록 출원 |
|
변리사 상담 후 |
전액 환급 | 전액 환급 | 전액 환급 | 전액 환급 | 전액 환급 | 전액 환급 |
전문 조사 후 취소 |
- | 조사료 50,000원 제외 | - | 조사료 50,000원 제외 | - | - |
상표 네이밍 컨설팅 후 취소 |
- | - | 컨설팅 100,000원 제외 | 컨설팅 100,000원 제외 | - | 컨설팅 100,000원 제외 |
초안 작성 후 |
관납료 환급 | 관납료 환급 | 관납료 환급 | 관납료 환급 | 관납료 환급 | 관납료 환급 |
출원 후 |
환급 불가 | 환급 불가 | 환급 불가 | 환급 불가 | 환급 불가 | 환급 불가 |
변리사 등록 가능성 상담은 사용하실 상표 및 지정상품에 대한 상담과 함께 등록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다만, 이는 1회에 한하여 제공되며, 여러 상표에 대한 등록 가능성 및 사용 가능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TYPE3 컨설팅 출원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등록가능성 심층 조사는 상표 등록가능성에 대한 심층 조사와 함께 조사 보고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상표 네이밍 컨설팅은 여러 상표 중 등록 가능성이 있는 상표를 선택하기 위한 컨설팅입니다. 검토 가능한 상표의 개수는 최대 3개입니다. 추가시 1개 상표 당 30,000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위의 금액은 1개 상품 분류에 대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상품 분류 개수가 증가 시 비용이 비례하여 발생됩니다.
특허청 관납료는 1개 상품 분류 당 10개까지 비용입니다. 초과시 개당 2,000원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위의 금액은 비고시 상품명칭 기준이며, 고시명칭 시 6,000원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중간사건 비용은 심사단계에서 별도로 청구하지 않으며, 등록결정 후 최종적으로 청구됩니다.
상표 등록시 발생되는 상표등록비용은 '등록성사금 + 특허청관납료'로 구성됩니다. 상표등록비용은 중간사건 처리 유무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구분됩니다
유형 |
등록성사금 |
관납료 |
총 합계(부가세 포함) |
---|---|---|---|
중간사건 없이 등록 |
150,000원 | 210,120원 | 375,120원 |
중간사건 처리 후 등록 |
250,000원 | 210,120원 | 485,120원 |
위 등록비용은 2023.08.01 이후 출원건에 적용됩니다. 이전 출원건은 등록성사금 250,000원이 일괄 적용됩니다.
관납료는 상품분류의 개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실 비용이 청구됩니다.
등록결정 후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등록 성사금이 청구됩니다.
위의 비용은 1개 상품류 기준이며, 전체 비용은 상품류의 개수에 비례하여 증가됩니다.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 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출원 수수료 |
특허청 관납료 |
총 합계(VAT 포함) |
---|---|---|
500,000원 | 28,200원 | 578,200원 |
영수증(세금계산서)은 출원 수수료에 대한 부분만 발행됩니다.
관납료 영수증은 출원 후 특허청에서 별도로 발급하여 전달드립니다.
특허청 관납료는 70% 감면이 적용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감면 사유 적용 여부에 따라 관납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기술 공지 등의 사정에 따라 별도의 절차를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출원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심사단계에서 별도의 중간사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심판단계부터는 별도의 비용이 청구됩니다.
디자인 출원이 등록 결정된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등록 수수료 |
특허청 관납료 |
총 합계(VAT 포함) |
---|---|---|
500,000원 | 22,500원 | 572,000원 |
영수증(세금계산서)은 등록성사금에 대한 비용만 발행됩니다.
관납료 영수증은 등록료 납부 후 특허청에서 발급하여 전달드립니다.
특허청 관납료는 70% 감면이 적용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감면 사유 적용 여부에 따라 관납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등록결정 후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등록성사금이 청구됩니다.
출원 신청 후 변리사 상담 완료 전까지 취소 시 전액 환급됩니다.
변리사 상담 완료 후 출원 절차 착수 시 특허청 관납료를 제외한 비용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출원이 완료된 경우, 전액 환급되지 않습니다.
중간사건 요청 후 대응 절차 착수 시 특허청 관납료를 제외한 비용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중간사건 대응이 완료된 후에는 전액 환급되지 않습니다.
등록결정 통지 후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등록 성사금이 청구됩니다.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 특허청 관납료가 환급됩니다.
등록이 완료된 경우, 전액 환급되지 않습니다.